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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 김학의 재수사 불똥 어디까지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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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 김학의 재수사 불똥 어디까지 튈까

재수사는 불가피, 어느 선까지 수사할 지는 아직 몰라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최근 검찰 쪽 지인들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 얘기가 나왔다. 언론은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니라 ‘특수강간 의혹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공소 시효 때문이다. 특수강간이라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서 재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 이들 법률가들의 진단이었다.

어쨌든 김학의 사건은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떠나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민주당은 연일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연루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물론 한국당은 펄쩍 뛴다.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니 검찰도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은 24일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 진상조사 등에 나설 특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검찰 조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관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 김 전 차관 계좌 내역 등에서 금품이 오간 흔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2007~2008년이어서 단서만 확보되면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

조사단은 또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첫 수사 때 경찰 지휘 라인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쪽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관계들의 간접적인 증언도 나온다. 이성한 전 경찰청장 등이 거론됐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 지휘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 A씨가 특수강간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지만 이때도 역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편 경찰청은 김학의 첩보를 입수한 뒤 2013년 3월 구두와 서면으로 청와대에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법무장관은 황교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였다.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둘다 모를 리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모르겠다.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누구든지 관여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한다. 황교안도, 곽상도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론에 끌려다니는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 벌써부터 우려되는 바이기도 하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