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G 칼럼] 꼬리 무는 벌금∙과태료… 행정편의주의?

공유
1

[G 칼럼] 꼬리 무는 벌금∙과태료… 행정편의주의?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이달부터 대형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다.
▲서울시도 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다. 서울시는 최근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점검, 1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려견의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에서 불만 붙여도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다. 단속요원에게 허위신분증을 제시했다가 들통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장 10일 동안 운행정지다.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 냉매가스를 회수하지 않고 무단 방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다.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휴·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최근에 발표된 벌금과 과태료에 관한 조치가 이렇게 많았다.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자전거 음주단속∙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당구장 금연구역∙대부업자 무분별한 광고…. 너무 잇따라서 헷갈릴 정도다.
물론 바로잡아야 할 조치가 대부분이다. 국민이 공감할 만한 조치다. 그렇더라도, 벌금과 과태료가 많아지면 서민들은 생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뜩이나 세금 부담이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벌금∙과태료까지 물게 생겼기 때문이다. 내년 나라 예산은 500조 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5∼10배로 ‘왕창’ 올리겠다는 조치도 있었다.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때 과태료 상한을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던 지난해의 조치 등이 그랬다.

그렇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정책이 너무 많아지면 ‘행정편의주의’라는 불평을 살 수도 있다. 통계청이 가계소득 조사에 불응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던 해프닝이 대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