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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폐업 후 재등록 기한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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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폐업 후 재등록 기한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야

유동수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대부업의 진입요건이 타법률의 유사업종에 비해 낮아, 전문성 저하 및 불건전 영업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의 세부 업종인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을 위해 별다른 인적요건이 없으나, 유사업종인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은 최소 2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이에 유 의원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지속성 제고,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 반영,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재진입 제한기한 확대, 적정 인적요건 신설, 대부약관 감독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대부업 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인적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대부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에 대한 보고‧신고 및 공시 의무를 부여했고, 법정단체인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제‧개정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형화‧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법규제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대부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감독체계 선진화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