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8일(현지 시간) 규제 당국이 제한 혹은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 리스트 개정판(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최초 공개된 이후 8년 만에 발행되는 개정판으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리스트를 공표한 이후 5월 7일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2017년 이후 '이니셜 코인 오퍼링(ICO)'의 금지 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등을 단행해 가상화폐 부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규제 산업 리스트 개정판을 통해 가상화폐 마이닝마저 금지된다면 사실상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가상화폐를 통제하는 것은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화된 가상화폐'의 발행 시기가 그만큼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따른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은 규제 정책의 이면에서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올해 인민은행 신규사원 인사정책에서도 가상화폐와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