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약회사에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 제약회사에 이 문구를 반영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까스명수에프액(삼성제약), 활명수(동화약품), 라모루큐정(보령제약), 광동까스원액(광동제약), 베나치오액(동아제약)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