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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명수'에 '임산부 주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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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명수'에 '임산부 주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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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활명수', 보령제약 '라모루큐정', 광동제약 '광동까스원액' 등 이른바 현호색 의약품 18개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산부 주의' 문구가 반영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약회사에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다, 임산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 제약회사에 이 문구를 반영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까스명수에프액(삼성제약), 활명수(동화약품), 라모루큐정(보령제약), 광동까스원액(광동제약), 베나치오액(동아제약)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