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에서 테스트한 뒤 12월 중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 뱅킹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결제 수수료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한다. API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민의 계좌에 접근해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