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도 할 예정이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한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