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도 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피해 학생측이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학을 원할 경우, 학교 대 학교로 직접 요청하고 희망학교 교장이 허락 또는 불허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망학교 측은 전·입학을 불허할 때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