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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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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 가능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책임으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출석 인정조항을 신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도 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피해 학생측이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학을 원할 경우, 학교 대 학교로 직접 요청하고 희망학교 교장이 허락 또는 불허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망학교 측은 전·입학을 불허할 때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