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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손지창, 테슬라 모델X 급발진 사고 관련 테슬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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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손지창, 테슬라 모델X 급발진 사고 관련 테슬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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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손지창씨는 자신의 테슬라 모델X 급발진 여부와 관련, 테슬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최근 열린 법원 청문회에서 "테슬라가 모든 잘못을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몰았고 금품을 요구한 협박범으로 간주해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 시간)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손씨측 법률대리인은 "테슬라가 발표한 2016년 12월 성명서에 따르면 '손씨가 테슬라를 협박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급발진사고 수사에서도 손씨가 충돌 사고에 잘못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씨측은 또 "테슬라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손씨가 회사측의 재정적인 보상을 거부하고 회사측에 피해를 주기 위해 자신의 연예인 지위를 한국에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힌 성명서 자체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테슬라의 이같은 주장이 담긴 뉴스가 인터넷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손씨는 대중에게 욕심 많은 거짓말쟁이로 묘사되었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잃었다"고 손씨측은 강조했다.

반면에 테슬라 측 법률 대리인은 원고인 손씨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 중 '거짓 광고' '보증 결함' '중상'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테슬라측은 법원의 서류에서 손씨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주장이 1년이 지나 법의 제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셀나 판사는 손씨의 중상 모략과 명예훼손 주장을 잠정적으로 기각하고 15일 동안 자신의 주장이나 불만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손씨는 지난 2016년 9월 오렌지카운티의 집 차고에서 테슬라 모델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다가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며 그해 12월 30일 비슷한 사고를 당한 다른 원고 13명과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테슬라 차량은 거실 벽을 들이받고 멈추었고 동승했던 아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집단소송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과 허위광고, 허위광고로 인한 부당이득 등 12개 항목에 걸쳐 테슬라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소송에서 다른 원고들이 테슬라 측과 합의를 보면서 손씨는 지난해 12월 집단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1월 7일 개인소송으로 전환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