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