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부과

공유
0

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2017년간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주지 않은 혐의가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인근 매장 현황, 점주의 부담액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의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등 법 위반 건수가 중복건수를 제외하고도 222건에 달했다.

이 회사는 또 예비 점주 65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 9억95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가져갔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에선 가맹본부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아놓고 도산·폐업해버리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