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평균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상위 0.1%인 초고소득자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982억500만 원에서 10조5409억8700만 원으로 59.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구간 통합소득자 결정세액은 327억600만 원에서 506억4200만 원으로 54.8% 늘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후 네 차례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고소득자 세율을 높여왔으나, 2017년까지도 평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초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