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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말뜻 , 국회법 85조(신속처리)… 330일 이후 자동상정 고속도로 추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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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말뜻 , 국회법 85조(신속처리)… 330일 이후 자동상정 고속도로 추월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정국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혼돈에 빠졌다. 미국 의회에서 기원한 패스트 트랙이란?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정국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혼돈에 빠졌다. 미국 의회에서 기원한 패스트 트랙이란?
여야 4당이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2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간의 합의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지난해 말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강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서 시작됐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 270명 선출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 선거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국당 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한국당의 협조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짜냈다.
국회 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선진화법 주요내용

85(심사기간)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신속처리안건"이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 →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 본회의 표결

보통은, 상임위 단계(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계류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일명 "날치기"법안 통과가 가능했는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국회의장의 가장 큰 필살기)때문이었다.

직권상정이란, 기간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 귀한 권한)으로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직권 상정은 197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6대 국회에서는 6차례에 불과했지만 17대 국회는 29차례, 18대에는 97차례나 진행되었다.

직권 상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야의 몸싸움 및 폭력이 발생했고 해외 언론에 대문짝하게 실리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왜 몸싸움이 일어나냐? 본회의에 올라가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 상정으로 인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는데,

2010년 12월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후 논의되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 선진화법은 실제 있는 법령의 이름은 아니고 2012년 5월 25일 공포하여 시행 중인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