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예정자의 금융 교육과 상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교도소 등 전국 39개 시설의 출소예정자 9793명에게 신용교육을 316회에 걸쳐 서민금융상담 등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는데, 향후 이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는 얘기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출소 예정자가 사회복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에게 부채·신용관리,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금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방문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