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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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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 저해 판단

김철(오른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국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철(오른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국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리한 개학연기 투쟁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따라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거듭해왔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2월27일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결정해 전국 학부모들이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고통과 번거로움을 줬다"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육·돌봄체계를 긴급하게 가동하는 등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당시 한유총이 하루 만에 개학연기투쟁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혼란에 따른 반성이 아닌 국민적 분노에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은 2018년 하반기와 2017년 9월 그 이전에도 휴·폐원을 선언하며 전국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추지한 점도 설립허가 취소의 이유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1995년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유치원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연평균 약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 당초 설립취지에 걸맞는 사업을 수행한 비율이 8%에 그쳤다. 또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3억원대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유총은 이날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