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금융위는 추후 재무제표 심사 시 이를 리스로 판단하고 수정할 경우에도 중징계하지 않고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이후 체결한 CVC의 경우 새로운 리스 기준을 적용해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해운사는 과거 리스 기준에 따라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실물파급 효과가 큰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마련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