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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먹방 유튜버 '밴쯔', 한숨 돌렸다…선고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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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먹방 유튜버 '밴쯔', 한숨 돌렸다…선고 공판 연기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의 선고 공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 (사진=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의 선고 공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 (사진=유튜브)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의 선고 공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5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공판 연기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하지만 밴쯔의 변호인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며 내린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공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 몸매를 가진 유튜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