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추가한다면서 목사, 신부, 승려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군인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종교계 종사자도 종교재단이나 소속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급여가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해당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