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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추가, 목사 신부 승려 군인 300만원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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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추가, 목사 신부 승려 군인 300만원씩 혜택

종교인 2019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종교인 2019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종교인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추가한다면서 목사, 신부, 승려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교인 2019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국세청의 답변이다.

'종교인, 군인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종교계 종사자도 종교재단이나 소속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급여가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해당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1.1.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