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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 실적 모든 금융권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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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 실적 모든 금융권 공유한다

금융위, ‘신용정보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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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권 약관대출 실적과 대부업권 신용정보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

또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모든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고자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먼저 보험권 약관대출 실적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된다.

그동안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이면서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 금융권 여신심사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험권 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특히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해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매매주문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은 30일, 매도증권 미납은 120일로 정보공유 기간을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지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