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 입찰에 들인 돈은 2016년 1528억6000만 원, 2017년 1510억 원이나 됐다.
특히 농협의 경우 지난해 533억4000만 원의 협력사업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협력사업비는 2016년에도 508억1000만 원, 2017년에는 558억5000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하고 있다.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리베이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취재=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