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자사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절강성화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계열회사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해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 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