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요금수준 ‘수송용’ 맞춰 6.5% 인하

공유
2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요금수준 ‘수송용’ 맞춰 6.5% 인하

산업부 5월1일부터 적용

마침내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이 신설됐다. 연료전지 가스사용량이 2015년 13만2000t에서 지난해 20만t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독립 용도 가스요금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도 연료전지를 수소차와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양대축으로 선정하고,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키로 로드맵에 발표했다.
연료전지 개념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미지 확대보기
연료전지 개념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기존보다 6.5% 인하된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가스요금은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은 서울시 소비자요금 기준 현행 메가줄(MJ) 당 13.16원에서 12.30원으로 6.5% 인하된다. 연료전지는 1메가와트당 월 632만 줄을 사용한다.

연중 가스사용 패턴으로 가스 배관설비 이용효율이 높아 요금 단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울시 기준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3.3586원으로 부피로 환산시 ㎥당 567.97원이다.

SK디앤디(D&D)가 SK케미칼 청주 공장에 설치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진=SK디앤디이미지 확대보기
SK디앤디(D&D)가 SK케미칼 청주 공장에 설치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진=SK디앤디


이번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은 정부가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시설로 이때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그간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신설로 연료전지 연료비가 절감되고 경제성이 향상돼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해 연료전지 보급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