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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수신 '읽은 메일' 일괄 삭제하고도 "무단 열람 아냐"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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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수신 '읽은 메일' 일괄 삭제하고도 "무단 열람 아냐" 강변

네이버가 블로거 22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편지함에 들어와 이미 읽어본 메일까지 삭제 조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네이버가 블로거 22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편지함에 들어와 이미 읽어본 메일까지 삭제 조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블로거 22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편지함에 들어와 이미 읽어본 메일까지 삭제 조치가 일파만파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네이버는 3일 지난달 30일 블로그 광고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이용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송하던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다른 이용자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파일로 함께 발송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네이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하고 메일 회수 조치에 나서며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잘못 발송한 메일 전체를 일괄 삭제해 과잉 조치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방이 읽어보지 않은 메일을 회수하는 '발송 취소'가 아니라, 이미 읽어보고 개인 편지함에 저장된 메일까지 지워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 편지함에 대한 무단 열람 및 삭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정 소유주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 수 있는 개인 메일함에서 특정 이메일을 지웠다는 건 포털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메일 계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메일 열람이 아닌 발송취소”라며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또한 항간에서 제기되는 개인 메일 무단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인 메일함에 들어가 메일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네이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정적이었고, 메일을 삭제할 수 있는 코드를 발송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규 네이버 홍보부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메일 회수·삭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발방지와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