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직무발명제도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인센티브 제공...6월7일까지 신청 접수

공유
0

정부, 직무발명제도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인센티브 제공...6월7일까지 신청 접수

2019년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사진=한국발명진흥회)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사진=한국발명진흥회)
정부가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활용한 중소·중견 기업을 선발해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제도다.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과 관련해 기여한 기업·대학·정부 등과 발명을 주도한 종업원·교수·공무원 등 사이에서 이익을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충실히 이행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이 부여되고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19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제도 관련 세부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m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