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과 관련해 기여한 기업·대학·정부 등과 발명을 주도한 종업원·교수·공무원 등 사이에서 이익을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충실히 이행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이 부여되고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19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제도 관련 세부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m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