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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1급 발암물질 카드뮴 유출... 환경시민단체 "범죄행위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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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1급 발암물질 카드뮴 유출... 환경시민단체 "범죄행위 사과해야"

국내 1위 아연괴 생산업체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하천에 내보내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 병’ 원인이 되는 물질로 일본에서 1960년대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주)영풍이 돈만 벌고 환경을 소홀히 했다며 분노하고 있으며 석포제련소에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부근 지역 R-9-1 현장사진과 하천수(카드뮴기준0.005mg/L 초과) 분석결과. 사진=환경부 (자료=환경부)
석포제련소 부근 지역 R-9-1 현장사진과 하천수(카드뮴기준0.005mg/L 초과) 분석결과. 사진=환경부 (자료=환경부)

이는 카드뮴 유출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하천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제련소 1~3공장의 폐수시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수질측정 결과 제련소 하류 지점에서 검출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미리그램퍼리터(mg/L))을 여러차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이 진행되면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리처리설 등 부적정 운영’,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이 차례로 포착됐다.

지하수 분석결과(카드뮴기준 0.02mg/L 초과). 사진=자체제작 (자료=환경부)
지하수 분석결과(카드뮴기준 0.02mg/L 초과). 사진=자체제작 (자료=환경부)

특히 ‘무허가’ 관련 법률 위반 사항 중 하천에 버려진 '카드뮴' 공업용수는 기준치(0.02mg/L)의 10배이상을 초과했으며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충격을 줬다.

석포제련소는 '폐수배출시설'관련 사항 중 하나인 ‘무허가 배출’ 로 환경부로부터 조업정지 30일을 통보 받았다. 이와 함께 배출시설에서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 이중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억제를 위한 법 제38조제1항의 중대 위반사항’이기에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결국 총 120일에 달하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난달 23일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환경보호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에서 토양과 대기 등 개별 조사만 국한하지 않고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오염 물질이 하나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낙동강 최상류에서 1970년부터 49년동안 인근 주민 1300만명의 건강을 위협한 석포제련소는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오염물질이 공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며 “환경부 등 당국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풍은 아연광석을 이용해 아연괴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영풍 계열사 고려아연과 ㈜영풍은 지난해 아연 국내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총 수요 12만3426 톤(t) 가운데 ㈜영풍이 4만4848t을 차지하고 고려아연이 6만6224t을 차지한다.

아연괴 생산량 기준으로 온산제련소는 세계1위이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세계4위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