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실행범은 피격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과격주의에 대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페이스북은 15일(현지 시간) "문맥도 없는 테러집단의 성명 링크를 공유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라이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정에 위반될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금지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태 현장의 모습을 전하는 150만 건의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