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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발 금융사 경영진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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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발 금융사 경영진 책임 강화해야”

금융소비자 사전전 보호 필요...사후구제 실효성도 높여야

금융감독원은 지난16일 2019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백상일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지난16일 2019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백상일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지난 16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포용적 금융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한 교수는 금융접근성에서는 점포망 축소 등으로 인한 고령층의 접근성 약화가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은행의 지점 출장소는 2013년 7599개에서 2017년 6791개로 줄었다. 연령별 모바일뱅킹 이용률은 2017년 기준 20대 74%, 40대 61.2%, 50대 33.2%, 60대 5.5%다.

또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보위주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 상호금융을 통한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의 실효성, 금융정보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고객 이익이 아닌 KPI를 고려해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은행원은 87%에 달했다. 또 금감원의 2018년 은행,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5개 기관이 미흡으로 6개 기관이 저조로 평가됐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감독과제로 삼아야하는 예로 부당영업 행위 현장 검사를 강화, 불합리한 금융약관 개선과 정비, 소비자 피해 유발 기관과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를 들었다.

사후구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민원, 분쟁 관리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비교 공시 시스템 등을 활용한 금융접도 제공법위 확대 등도 제안했다.

한 교수는 “업권별 기관별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며 “개별 건에 대한 감독 보다는 시스템 구비 또는 감독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나 시혜성 정책과는 구별해 금융약자에 대한 포용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경계선 설정 및 관리가 감독당국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