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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NC다이노스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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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NC다이노스에 경고조치

KBO 홈페이지 캡처
KBO 홈페이지 캡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구단직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것과 관련 NC 다이노스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KBO는 1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구단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KBO 규약 제150조에 의거해 소속 구단인 NC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NC는 지난 3월말 구단 직원이 사설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바 있다.

NC 구단은 해당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속 직원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

KBO 규약 상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금지(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된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비록 사적인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타 구단과 KBO 소속 직원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리그 관계자 간 금전 거래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KBO 규약 제157조에 의거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