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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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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 지급

故 김정수 주무관. 사진=뉴시스
故 김정수 주무관. 사진=뉴시스
산불 진화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올해 1월 말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개인용 화재 진압 장비인 등짐펌프(20kg)를 짊어지고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특히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은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에 해당돼 인정받게 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