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두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두 회장의 해외 예금 상속금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가 부과된 상황"이라며 "만약 검사 측이 구형한 2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두 회장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남호 회장은 10여 년간에 걸친 조선업 경기의 세계적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한진중공업 경영권을 잃었다"며 "조정호 회장도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직을 상실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참석한 두 회장도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남호 회장은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 형사법정에 서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다툴 일도 아닌 일로 형제간 다퉜다. 조양호 회장이 얼마 전 사망했는데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호 회장 역시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