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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 임원,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세우고 수천만원 뇌물 수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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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 임원,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세우고 수천만원 뇌물 수수 '징역형'

3년간 한전 태양광 비리 44건, 자체적발 8건뿐 "관리감독 부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사진=한국전력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사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한전) 전 임원이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태양광발전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까지 챙기다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 한전 익산지사장 A씨는 업체로부터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1일 열린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지으면서 B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씨 업체가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 보장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7~2019년 한전의 태양광 관련 비리와 징계 현황' 분석결과에서 지난 3년간 한전의 태양광 관련 비리는 모두 44건이었고, 이 가운데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23건이었다.
비리 유형 중 눈에 띄는 것은 A씨의 비리와 같이 부인·자녀 등 친·인척 명의로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부업 삼아 운영하는 '가족연계형' 비리로 모두 18건에 이른다.

이밖에 태양광발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금품수수형' 비리가 8건, 한전 전력계통과 맞지 않음에도 특정 태앙광발전 업체를 무리하게 밀어주는 '부당업무형' 비리가 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태양광 비리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라며 한전의 부실한한 내부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