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와 '수르구트네프테가스(Surgutneftegaz)' 등에 대해 오염의 정도가 명확해지면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원유라면 공급을 재개할 때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염된 원유 수백만 배럴 분의 지불 기한은 5월 15일(현지 시간)이었다.
한편, 서방 기업들은 오염 여부를 모르고 구입한 원유에 대해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드루즈바를 통한 판매는 러시아 법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서방법에 따를 의무는 없다. 러시아 법에서는 지불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에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상사 측 소식통은 "저런(오염됨) 석유 대금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리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저것은 석유가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배상을 보장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러시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주요 러시아 석유 기업과 거래하는 상사 관계자는 "서방 기업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우리가 나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탈과 에니, 로즈네프트, 수르구트네프테가스는 로이터의 코멘터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전한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