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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메지온에 과징금 24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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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메지온에 과징금 2430만 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메지온에 24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 법인인 메지온은 지난 2014년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내부회계관리자 2인,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5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1500만 원)를 부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