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HUG를 상대로 재판 중인 추심금 소송 사건의 소송가액은 31억9990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부산 명지 퀸덤 아파트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분양대출을 받은 고객과 대출을 해준 은행인 우리은행, 아파트 건설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에 다툼이 생겨 제기된 소송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2심으로 지난해 일부 승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분양 대출 고객에게 대출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고객들은 HUG에 보증책임을 물을 수있으니 우리은행 측에서 직접 HUG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HUG 관계자는 “소송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줘야 하는 돈이라면 소송을 하지 말고 당연히 주는 것이지만 소송까지 간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은행 측에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양측은 6월 말로 정해진 변론 기일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