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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절강환유에 승소…배상금 8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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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절강환유에 승소…배상금 807억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대해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배상 금액은 로열티 및 최소 개런티 766억원과 이자 41억원을 합친 약 807억원이다.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대해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배상 금액은 로열티 및 최소 개런티 766억원과 이자 41억원을 합친 약 807억원이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로부터 약 807억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대해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배상 금액은 로열티 및 최소 개런티 766억원과 이자 41억원을 합친 약 807억원이다.
앞서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2017년 2월부터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해 서비스해왔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개런티와 로열티,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중재 신청했고, 2년 넘는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중재 판결 외에도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과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 등에서 승소하며 IP 침해 단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결과는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당연한 권리를 다시 확인받은 것"이라며 "중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