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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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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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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부산 건설업체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게 했다.
이에 39개 하도급업체가 2016년부터 작년 초까지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가구 등 모두 134가구를 억지로 분양받았다.

미분양 물량을 떠안은 하도급업체들은 아파트를 다시 처분해야 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미분양 물량의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