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게 했다.
미분양 물량을 떠안은 하도급업체들은 아파트를 다시 처분해야 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미분양 물량의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