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힐 경우, 지금까지는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물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직·좌 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직·좌 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의 100% 과실로 바꾸기로 했다. 물론,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이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히는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