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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제, 책임과 자율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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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제, 책임과 자율로 개편

법령에서는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 설계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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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강화된다.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돼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 가능해진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이르는 말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또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 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도 유도한다.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돼 금융투자업 혁신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돼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도 가능하다. 겸영,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6월 중 TF를 구성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