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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부터 문 연다…이용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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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부터 문 연다…이용 팁은?

1인당 600달러 금액 한도, 고가명품·담배 안 팔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여행객의 불편을 덜고 외국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을 추진해 왔다.

29일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한 금액 한도는 600달러로,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기존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천600달러로 늘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구매 금액 한도인 600달러에 맞춰 개별 제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판매와 진열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명품은 판매하지 않으며,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도 판매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