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 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아직은 북한 지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중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 북한 언론 등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병 사실을 발표하거나, 국제기구에서 북한 지역 발병 사실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