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의 제조공정 과정에서 경쟁사 LG화학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는지 밝히기 위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R&D),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핵심인력 76명을 빼가는 방법으로 당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LG화학 측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인재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입사지원 서류에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미 자사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경쟁사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고 일축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하게 대응 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조만간 담당 행정판사(AdministrativeLaw Judge)를 배정해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InitialDetermination)’을 내리게 할 예정이다. 이후 ITC위원회에서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FinalDetermination)’을 내리게 된다.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완료 목표일(Targetdate)을 결정하게 되고,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Determination)’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Effective)하게 된다. 이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adeRepresentative)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becomefinal)된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LG화학이 제기한 소장을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난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의혹을 벗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 측은 이번 ITC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 “해당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LG화학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