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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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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반대

박용진 의원, “요건 완화 검토에 우려” 표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캡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캡처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3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입장문을 통해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현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서키움과 토스컨소시움 2곳 모두 탈락이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며 “신한금융이 토스컨소시움 참여를 철회했을 때 이미 시장이 우려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당정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외부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관행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숱한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되 재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에 은행법에는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포함시킨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키움과 토스컨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으로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