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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물 24] 벨기에 알베르 2세 전 국왕 혼외자녀 소송 6년 만에 DNA 샘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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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물 24] 벨기에 알베르 2세 전 국왕 혼외자녀 소송 6년 만에 DNA 샘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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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 소송을 겪고 있는 벨기에의 알베르 2세 전 국왕(84·사진 오른쪽)은 1일 동국의 항소법원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명령했던 DNA검사 샘플을 제출했다.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아티스트 델핀 보옐(50·사진 왼쪽)이 2013년 전 국왕의 혼외정사를 통해 태어난 딸임을 주장하며 제소했으며 벨기에 현지에서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전 국왕은 친아버지라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소재판소는 지난 달 전 국왕이 DNA검사에 응할 때까지 보엘 씨에게 하루 5,000유로(667만 원)의 벌금납부를 명령 했다. 전 국왕의 변호사는 알베르 2세는 항소재판소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면서도 DNA 검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CNN에 보낸 성명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치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DNA검사 결과는 새로운 사법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고도 말했다.

보옐 씨는 전 국왕은 어머니와 불륜관계에 있는 1968년에 자신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알베르 2세는 왕비였던 파울라 부인과 1959년에 결혼했으며 1993년 국왕에 취임했다. 슬하에 현 필립 국왕 등 3자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아들 필립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났다. 국왕직 퇴임과 함께 그가 가졌던 면책특권도 사라졌다.

보옐 씨는 그 해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주장을 인정하고 알베르 2세에 DNA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했지만 계속 응하지 않고 있었다. 현지 CNN 계열사인 VTM 벨기에는 친딸로 확인될 경우 보옐 씨가 왕실 령에 따라 공주칭호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