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경쟁회사의 보툴리눔 독소제제(일명 보톡스) 제품을 가짜인 것처럼 광고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했다.
보툴리눔 독소제제, 보톡스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비방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도 2017년 3월 메디톡스에 약사법 위반으로 1억31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