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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는 금융회사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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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는 금융회사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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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