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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성년 논문 공저자 대학 입시 영향 미친 것 확인되면 합격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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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성년 논문 공저자 대학 입시 영향 미친 것 확인되면 합격 취소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등 이른바 '논문 자녀 끼워넣기'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교육부가 논문이 교수 자녀의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7일 "자녀가 미성년 당시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명백한 입시부정에 해당된다"며 "감사 결과 합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입학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논문 작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교수인 아버지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돼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에 활용돼 합격했다면 이는 불합격한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명백한 입시부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10년(2007∼2017년) 동안 발표된 대학 전임교원 논문을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 86명의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13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 부모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것이다.

대학별로로는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국민대 6건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49개 대학 중 서울대와 전북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육부는 특히 고교생이던 아들의 이름을 논문 공동저자 명단에 올리고 500여만원의 연구비도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사례를 집중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교수의 자녀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또 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지만 대학 자체 조사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전북대 A 교수 사례를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A교수 자녀 2명 중 1명은 현재 전북대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1명은 이미 이 대학을 졸업한 뒤 다른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수인 부모가 중·고교생 자녀를 자신이 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시킨 일이 자녀의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대학 연구 윤리와 관련, 최근에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여)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딸 혼자 작성한 것처럼 속여 학술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