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관계자는 7일 "자녀가 미성년 당시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명백한 입시부정에 해당된다"며 "감사 결과 합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입학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10년(2007∼2017년) 동안 발표된 대학 전임교원 논문을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 86명의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13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 부모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것이다.
대학별로로는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국민대 6건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49개 대학 중 서울대와 전북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육부는 특히 고교생이던 아들의 이름을 논문 공동저자 명단에 올리고 500여만원의 연구비도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사례를 집중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교수의 자녀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수인 부모가 중·고교생 자녀를 자신이 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시킨 일이 자녀의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대학 연구 윤리와 관련, 최근에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여)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딸 혼자 작성한 것처럼 속여 학술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