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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하면 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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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하면 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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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처분할때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보고해야 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외국환거래 법규상 부동산·금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 수리 절차를 받아야 한다.

대신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

최초로 해외부동산 거래해 신고・수리한 후에도 취득 보고를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동산 처분 시에도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신고 절차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 입증서류 등을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한다.

금전대차의 경우 차입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3000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해 차입할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린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0억원(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린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다.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알릴 의무가 있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