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단독·다세대주택 개발 완화도 좋지만 '난개발·투기' 차단 방법은?

공유
2

단독·다세대주택 개발 완화도 좋지만 '난개발·투기' 차단 방법은?

정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완화·다양한 지원 '주거개선+임대공급' 일석이조 기대
마구잡이식 개발, 주변 기반시설 부족, 투기세력 유입 따른 '주민 피해' 우려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현장.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난개발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의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인접한 단독주택 2가구 이상이 모여 규모가 크지 않은 빌라나 1동짜리 아파트를 짓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추진 절차가 간소해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 4월 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사업지’가 등장한 이후 최근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2호 사업지가 탄생했다.

정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빌릴 수 있고,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주는 등 다양한 특혜를 주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있을 때 주민합의체 없이 혼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나대지를 포함한 토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하반기 시범사업지 공모를 통해 설계비를 지원해 특색 있고 다양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도시정비업계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를 기대보다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의 주인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만 만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절차가 덜 복잡하다보니 난개발이 일어나면, 도시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차원이 아닌 부분적으로만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개발 가능 지역에 ‘신축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한 뒤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투기세력의 진입이 쉽기 때문에 이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